예비고1 특강반
2021년도 예비고1 모집안내 [고1과정 선행프로그램]
고등학교 입학 전에 미리 내신1등급을 목표로
기초부터 심화까지 선행학습합니다.
개강일 | 1차 2021년 1월 5일 2차 2021년 2월 2일 |
---|---|
교육기간 | 2021년 1월 5일 ~ 2월 1일 2021년 2월 2일 ~ 2월 27일 |
모집대상 | 예비고1 (현 중3) |
수업일 | 월~금 오후5시~오후10시 토 오후1시~오후5시 |
수업과목 | 수학, 영어 |
수학 | 고등수학 상 전범위 완전 정리 |
---|---|
영어 | - 독해 : 글을 읽고 정확하고 빠르게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며 빈칸 추론, 글의 순서등 어려운 유형의 풀이방법을 익힌다. - 문법 : 내신과 수능에 필수적인 문법사항을 핵심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익히고 응용능력까지 기른다. - 어휘 :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필수적인 어휘를 갖추게 한다. |
구분 | 과목 | |
---|---|---|
수학 | 영어 | |
1주차 | 다항식의 연산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|
1.독해 : 빈칸추론 2.문법 : 추저, 보어, 목적어 3.어휘 : 매주 150개 어휘암기 |
2주차 | 복소수 이차방정식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 여러가지 방정식 |
1.독해 : 글의 순서 2.문법 : 부정사, 동명사 3.어휘 : 매주 150개 어휘암기 |
3주차 | 일차부등식 이차부등식 |
1.독해 : 문장의 위치 2.문법 : 분사 3.어휘 : 매주 150개 어휘암기 |
4주차 |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|
1.독해 : 글의 요약, 어휘 문제풀이 2.문법 : 관계대명사, 광계부사 3.어휘 : 매주 150개 어휘암기 |
5주차 |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|
1.독해 : 글의 주제, 제목찾기 2.문법 : 수동태, 가정법 3.어휘 : 매주 150개 어휘암기 |
학원생활규칙
학원은 오직 학습을 위한 공간입니다.
모두가 한마음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면학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합니다.
- 기본적인 예의와 질서를 지키고 타인을 배려하며 성실하게 학업에 임해야 합니다.
- 본 원의 안내와 통솔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어야 합니다.
- 학원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 (등원 시 보관 - 하원 시 지급)
- 이성간의 대화 또는 교제를 금합니다.
-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.
1) 쉬는 시간일지라도 교실 안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.
2) 자율학습시간은 절대 정숙하여야 하며, 지정좌석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.
3) 정규수업 중에 화장실을 가는 등의 수업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. - 부득이한 결석, 조퇴, 외출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임선생님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
- 등원 이후 외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식사는 도시락 또는 제공되는 중,석식으로 해결합니다.
- 화장실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깨끗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.
- 흡연을 엄중히 금합니다. (적발 시 부모님께 통보 후 퇴원조치됩니다.)
- 등원시간은 평일 오전7시 50분~오후9시50분 / 토요일 오전7시50분~오후7시50분 / 공휴일 오전9시30분~오후5시50분입니다.
- 인원파악은 수시로 실시합니다.
- 공부에 방해되는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학업에 매진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.
천안비상에듀학원에서 공부하면 내신성적이 향상됩니다.
※ 교습비등 반환기준 (제18조 제3항 관련)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계산한 금액 | |
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|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 |
교습 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※ 비고 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2. 원격 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3. 표시ㆍ게시는 학원 및 교습소의 내부와 외부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한다. |